
화장실 불법 촬영 신고로 붙잡힌 남성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양말 속에 숨겨둔 휴대전화가 발견돼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가 검거됐다.
경찰은 최근 한 상가 화장실에서 "영상 찍는 남성을 잡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범행을 추궁받자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오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은 적 없다. 포렌식을 해 봐라"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실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서는 촬영이나 삭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화장실에서 나왔다가 약 10분 뒤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30분 동안 총 5차례 화장실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가 불명의 와이파이에 연결된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다른 휴대전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 소지품과 신체를 수색했다.
수색 결과 A씨 양말 속에서 또 다른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해당 기기에서는 신고자를 비롯한 피해자 7명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