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친구 휴대전화에서 전 여자친구와 성적 촬영물을 발견한 20대 여성이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주둥이 방송'에는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트위터에 몰래 올려둔 남자친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남자친구 휴대전화에서 성적 촬영물을 발견했다. 남자친구는 "전 여자친구와 찍은 건데 깜빡했다"며 곧바로 영상을 지우겠다고 했지만, 몰래 SNS 비공개 계정에 영상을 올려뒀다고 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남자친구를 추궁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전 여자친구한테 못 받은 돈이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하더니, 이후 "나중에 따로 보려고 남겨놨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모든 영상을 지우게 했다. 다만 남자친구는 이후에도 SNS를 통해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갔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스스로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남자친구에 대한 호감이 남아있어 헤어지고 싶지 않다. 한번 헤어지자고도 해봤는데 마음이 약해 붙잡혔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유튜버는 "네 인생 네가 꼬는 것"이라며 "남자친구는 나쁜데 결론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게 말이 되냐. 멍청하다. 여기서 욕은 왜 하는 것이냐. 욕을 할 거면 헤어지고 하든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여자끼리 기분 나쁘지 않냐. 전 여자친구가 영상을 찍는 것에는 동의했겠지만 올리는 것에 동의했을 리가 없지 않냐. 애초에 그 영상을 계속 갖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 위험한 사람"이라고 조언했다.
A씨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 의사에 반해 영상을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비공개 계정에 영상을 올린 행위 자체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현행법은 성적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제공·유포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