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에 빠진 전처가 초등학생 딸에게 교주를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성적 접촉을 시킨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중반 남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아내는 결혼생활 내내 수시로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검사하는 등 집착적인 모습을 보였다. 회사 근처에서 몰래 지켜보기도 했다. 지쳐버린 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초등학생 딸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아내가 딸을 집회에 데리고 다니며 교주를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면접 교섭 때 만난 딸의 옷에 녹음기를 숨겼다.
녹음기에는 종교 행사에서 '교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라'며 딸에게 포옹과 뽀뽀를 시키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말 충격이었다"며 "저는 딸이 엄마와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다. 지금이라도 딸을 데려오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 딸을 꼭 지키고 싶다"고 토로했다.
정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할 때 양육권을 정했더라도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다"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양육 상태를 바꾸는 것은 아이에게 혼란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아이에게 해로운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만 양육권을 변경한다"며 "양육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경우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생각해 양육권을 변경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소송해야 한다. A씨는 전처의 종교 활동이 아이에게 해롭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동시에 자신이 아이를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주거가 안정된 점과 소득이 일정한 점, 조부모가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A씨가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녹음 파일이 유일한 증거라면 불법 수집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