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으로부터 샤넬백 등을 받고 통일교의 각종 현안 청탁 등을 들어주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그간 부인해오던 샤넬백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는 청탁 사실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했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공소사실 중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저(김 여사)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또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성배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성배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전성배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됐다"며 "특히 특검은 전성배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장시간 면담과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사보고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실제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리인단은 "김 여사는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는 지난 8월29일 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샤넬 백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이 대가로 윤석열 정부에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