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인 80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거실에서 치매 환자인 80대 아버지 B씨를 주먹과 선풍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형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범행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부터 아버지에게 서운한 점이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선풍기로 피해자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며 "직계존속을 잔혹하고 무참한 수법으로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