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시간대 횟집 수조에서 해산물을 훔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새벽 3시53분쯤 서울 강동구 한 횟집의 식자재 보관용 수조 안에 손을 넣어 해산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조에서 낙지와 전복, 멍게, 해삼 등 총 3만4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