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지적장애 미성년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가 구속기소 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미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5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A씨를 구속, 피해자들과 완전히 격리했다. A씨는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씨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미성년인 지적장애 딸 2명을 장기간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 수사 개시 이후에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내 B씨는 A씨와 이혼 의사는 있었으나 비자 연장 문제를 우려해 어쩔 수 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열고, 장애아동 수당 지급과 B씨의 이혼 소송 제기 및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한 법률 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 등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익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