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오는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수칙을 홍보한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사이버도박·공중협박 등 여러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 수칙을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예방수칙은 △수상한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호기심에 도박사이트 접근 금지 △가짜영상(딥페이크) 등 불법성영상물은 소지·구입·시청도 범죄임을 인식 등이다.
경찰은 2일부터 예방수칙과 홍보 영상을 경찰청 누리집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넷마블과 네오위즈 등 게임사이트에 게시해 국민이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보 영상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20대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쇼츠 영상'(20~30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으로 제작됐다. 전국 시도경찰청도 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자체 홍보에 나선다.
또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와 협업해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를 점검하고,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들이 학교·기업에 방문해 실시하는 교육 활동도 진행한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누리집에서는 2일부터 한달 간 사진을 딥페이크로 변조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예방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가 지능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도 생기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범죄가 많은데 불법성영상물을 소지·유포하는 것은 물론, 받은 영상물을 재유포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