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정책 비판 시위도 테러?…인권위가 국회에 우려 표한 이유

정당 정책 비판 시위도 테러?…인권위가 국회에 우려 표한 이유

김서현 기자
2026.04.01 12:0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모습./사진=민수정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모습./사진=민수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치적 목적의 행위를 테러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테러의 정의를 정치 영역까지 확대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테러방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폭력행위를 테러 범주에 포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이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테러 개념이 정치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정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 등도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의 사회적 관계·정치적 성향 등의 정보가 테러 위험 평가를 이유로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돼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단 우려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정당·정치인에 대한 폭력·협박행위는 현행 형법과 공직선거법 등으로도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테러 개념을 확대해 민감 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집 권한을 넓히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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