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학생 옷 벗겨 촬영·유포…집행유예 기간 또 성착취

윤혜주 기자
2025.11.07 07:55
또래 여성의 상의를 벗겨 촬영한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 18세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또래 여성의 상의를 벗겨 촬영한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 18세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18세 A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양은 2023년 9월20일 새벽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구토 후 실신한 16세 B양의 상의를 벗기고 속옷을 올린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했다. 그리고 해당 사진을 같은 날 오후 지인 2명에게 전송했다.

또 사건 전날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A양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확한 B양에게 술값 분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자 계좌 확인 등을 위해 지인들과 공모해 B양 휴대전화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B양 휴대전화에 얼굴을 인식시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사생활 관련 사진과 메시지를 캡처하는가 하면 확인한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양에게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가 가능한데, B양이 고소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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