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이 소방의 날(9일)을 맞아 과거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 보상 해결에 힘썼던 일로 소방관의 감사 인사를 받은 일화를 소개했다.
강 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엊그제 퇴근하고 늦은 저녁을 먹으러 동네 식당에서 소방대원 7명을 만났다"며 "(소방대원들이) 저를 보자 대뜸 '그때 참 고마웠다'면서 술잔을 내밀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소방관들이 말한 '그때'는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한 북구 한 빌라에서 소방대원들이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문을 여느라 파손된 현관문 수리비 배상 문제로 곤란해졌을 때였다고 한다.
강 시장은 "현장에 나갔던 출동 담당자는 한 달 넘게 수리비 민원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소식 듣고 SNS에 '불길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 행정에서 책임지겠다'는 짧은 글을 남겼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에서 부서진 현관문 교체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생각해도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었다"며 "저와 광주시민은 시민 안전의 최일선에 계신 소방대원 여러분을 늘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각 세대의 도어록과 현관문이 파손, 총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물질적 피해는 불이 난 세대주가 가입한 민간 화재 보험이나 구상권 청구를 통해 보상하지만, 당시 화재로 세대주가 숨지면서 보상이 어려웠다.
지방재정공제회가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보상도 '소방관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었다. 보험사 측은 '적법 절차에 따른 인명 수색 중 발생한 재산상 보상 책임은 지기 어렵다'고 소방 당국에 회신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8월 '손실 보상 제도 지침서'를 마련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생명·재산 등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지침서에는 시·도별 보상 운영 사례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