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죽어" 목 조르고 무차별 폭행…반성없는 폭행범, 법정서 '씨익'

전형주 기자
2025.11.11 08:12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들은 "알게 뭐냐"며 피해자의 목까지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들은 "알게 뭐냐"며 피해자 목까지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방송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29)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 5월21일 오후10시50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을 마신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길에서 아내와 통화하던 것을 잘못 듣고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시비를 걸었다.

이들 폭행은 약 30~40분간 이어졌다. 피해자가 "살려달라. 곧 아버지 49제가 있다"고 애원했지만, A씨와 B씨는 "알게 뭐냐. 너도 그냥 죽어"라며 목을 졸랐다. 이들은 또 도망가는 피해자 뒤통수를 가격해 쓰러트린 뒤 주먹과 무릎 등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피해자 아내에게 전화해 "피해자를 데려가라"고 하기도 했다. 이들 중 한 남성은 "(피해자는) 지금 누워있어 전화를 못 받는다. 여자친구인지 아내인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시비 거는 걸 듣지 않았냐. 제 친구한테 시비 걸길래 치고받았는데 지금 누워있다"고 했다.

아내가 "남편을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자, 남성은 "데리고 가 달라. 저도 집에 가야 하지 않냐"고 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피해자는 상의가 벗겨진 채 거리에 쓰러져 있었다. 아내조차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처참한 상태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갈비뼈, 발가락, 코뼈 골절 및 손가락 인대 파열 등 전치 8주 중상을 입었다. 눈 안쪽에서 출혈이 발생해 실명 위기까지 겪었다.

피해자 측은 지금껏 가해자들로부터 사과 한번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 아내는 '사건반장'에 "저는 1차 공판부터 마지막 선고 공판까지 다 참석했다. 가해자 한 명이 지인들과 가족이 왔다는 걸 인식했는지 그쪽을 보면서 씩 웃더라"라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가해자 부모들끼리 무슨 소풍하러 온 사람들처럼 악수하고 가더라.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만 알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고 호소했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기절한 것을 알고도 폭행했다고 했지만, 재판 중 "기절한 줄 몰랐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지인에게 "기절된 상태에서 때렸다", "넘어진 애를 초크(목을 조르는 레슬링 기술)로 기절시켰다", "실명됐으면 (징역) 3년6개월 스타트"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신체 중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 사망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머리와 안면을 반복적으로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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