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전 11시부터는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각각 시작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을 당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1년 이상 미루다가 지난해 11월 재개한 것과 관련해 고의로 수사를 은폐하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송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자신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인 1년 안에 이를 확보하려는 공수처 수사팀의 시도를 사실상 막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기류가 보이자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