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불러내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과 4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뉴스1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40대 B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지난달부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필사적으로 감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B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한달간 반성문만 17회 제출했다.
A씨 가족은 피해자를 상대로 처벌 불원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9월 공개된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남자친구 동생으로부터 '처벌 불원서가 필요하다', '누나도 형을 사랑하긴 하지 않았냐', '형이 감옥에 갔다오면 40살이다', '저희 부모님이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히 연락도, 만남도 싫다고 거부했는데, 무작정 이렇게 찾아온다고 하니까 무섭고 손이 떨린다. 남자친구 가족들의 행동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와 B씨는 8월27일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커플 방송'을 하자며 피해자를 꾀어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