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허일승 송승우 이종채)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각 발언이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한 것임에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했다"며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피고의 발언이 원고 명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손해배상 금액 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안 전 의원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후 지난 6월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 및 미국 방산업체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