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돌진 그 순간…항해사는 휴대전화에 푹, 선장은 '나 몰라라'

양성희 기자
2025.11.21 13:18

신안 해상 여객선 좌초 사고…일등항해사·조타수에 구속영장

전남 신안군 무인도 족도에 좌초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20일 새벽 해경에 의해 이초되고 있다./사진=뉴스1(목포해경 제공)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세웠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중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쯤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 '족도'와 충돌하기 전 여객선 방향을 변침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안 한 과실로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자동항법장치로 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경에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해역은 섬과 암초가 많아 수로가 비좁은 위험 구역으로 대형 여객선의 경우 수동 운항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일등항해사를 보조해야 할 조타수도 여객선이 무인도로 향하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해경은 이들이 100여m를 앞둔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경은 선장 C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선장은 협수로 등 위험 구간에 진입할 경우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선장실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고 발생 후 조타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로 퀸제누비아2호는 족도에 충돌해 좌초됐다.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은 해경에 차례로 구조됐다. 임산부를 비롯해 30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으나 전날 모두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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