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및 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1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출석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미 특검팀으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범죄 혐의는 공수처나 경찰에서 기고발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라며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돼 온 사건들 중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들은 가급적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다 하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혐의가 없으면 종결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어서 관련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국회는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는 이중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4월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지명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사 도중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지명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핵심이 헌법재판관 미임명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 전 총리 탄핵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 헌법재판소와 특검팀이 다른 결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특검보는 "헌재가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헌재 결정이 난 이후에 특검이 출범했고, 관련 자료나 많은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때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9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