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아내가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아내 짐을 처가·회사에 보냈다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남성 A씨는 "결혼 5년차, 3세 아이를 둔 직장인"이라며 "몇 달 전부터 아내 행동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출퇴근이 일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야근을 하고 주말에 출근도 했다"며 "한밤중에 베란다에서 몰래 통화하는 모습도 여러 번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동창 만나러 간다며 금요일 저녁에 나갔는데 연락이 두절됐다"며 "새벽이 돼서 겨우 통화가 됐는데 친구와 정동진에 일출 보러 갔다면서 주말 동안 놀다 들어가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야근을 한다면서 자정이 다 돼서 들어왔는데 머리카락이 젖어있었다"며 "모텔에 다녀온 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날 밤 침대에 놓인 아내 휴대전화를 치우다가 우연히 문자 메시지를 봤는데 그동안 남자 동창과 단둘이 만난 것 같았다"고 했다.
A씨는 "잠든 아내를 깨워서 따져 물었는데 남자 동창과 관계를 순순히 인정하면서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이혼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침에 말도 없이 출근하더니 문자를 보내 '며칠 친정에서 지내다 갈테니 아이를 부탁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아내 짐을 모두 싸서 처가와 회사로 보냈고 장인·장모에게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렸다. 또한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러자 아내는 법적 책임을 운운하며 화를 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제가 한 행동이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치냐"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느냐"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윤용 변호사는 "법원이 혼인 파탄 사유를 판단할 때 단편적인 사건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피게 된다"며 "A씨 잘못도 다소 있기는 하지만 주 원인이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있으므로 유책은 아내에게 있다고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장인·장모에게 문자메시지로 외도 사실을 알린 데 대해선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사실관계를 적시해야 하고 그 내용이 제3자에게 널리 퍼질 수 있는 공연성이 충족돼야 하는데 장인·장모가 딸 문제를 제3자에게 전달할 것 같지는 않다"고 봤다.
회사로 짐을 보낸 데 대해서는 "회사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행위만으로 아내를 모욕했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봉투나 택배 박스에 '불륜녀' 등을 적어 보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집 비밀번호와 관련해서는 "공동명의의 집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지만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정이 어느 정도 감안될 것"이라며 "향후 재산분할을 하면서 아내 지분을 이전받아 집을 단독 소유하고 현금 정산해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