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유도했다" 교도관 다리 걸고 머리 박치기까지…결국 징역 추가

"나 유도했다" 교도관 다리 걸고 머리 박치기까지…결국 징역 추가

윤혜주 기자
2026.06.1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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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던 교도관을 머리로 받아 뇌진탕을 입힌 수형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싸움을 말리던 교도관을 머리로 받아 뇌진탕을 입힌 수형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싸움을 말리는 교도관을 위협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뇌진탕을 입힌 수형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는 해남교도소 수형자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형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 이를 말리던 교도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교도관에게 "나 유도했던 놈”이라며 교도관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다.

같은해 10월25일에도 A씨가 교도소에서 소란을 부리자 교도관이 A씨를 사무실로 이동시켜"바닥에 앉으라"고 했는데, 이 말에 격분한 A씨가 머리로 교도관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 범행으로 교도관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 교도관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는 다른 수형자에게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된다"며 "교도관들의 자긍심과 근무 의욕을 저해해 교정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므로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교도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교도관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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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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