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이혜수 기자
2025.11.27 16:13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사진=뉴스1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7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하고 투자자들이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방지 등 액수 산정이 불가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믹스는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를 말한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장 전 대표의 발표가 위메이드 주가 상승을 목표로 한 사기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연동돼 움직여 상관관계를 넘은 인과관계이며 자회사들의 실적 가치가 모회사인 위메이드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이 상관관계 있게 함께 움직인 것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4'와 같은 글로벌 게임 생태계가 두 가치를 결합해 놓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위믹스 가격만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게임이 성공하면 게임에 사용되는 토큰 즉 가상자산도 가치가 올라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합리성·일관성이 다 인정된다"며 "위메이드 주가 부양에 대해 주가를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려는 의도나 인식은 나타나지 않고 믿을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적절치 않은 점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며 1심 무죄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장 전 대표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주식회사 위메이드 측의 책임도 없게 됐다.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이듬해 위믹스 코인 약 2900억원어치를 대량으로 현금화했다. 이후 이를 다른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나란히 내려가자 장 전 대표는 코인·주가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허위로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공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공지 내용과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봤다.

위믹스는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지난해 1월 상장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량 유동화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11월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고 12월 상장 폐지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