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을 정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관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했다"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기초한 사법부 독립과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재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500일 넘게 구금됐던 점 등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등 고려해 종합적으로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이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됐을 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