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법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항소심서 위자료 1000만원

이현수 기자
2025.11.27 16:38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사진=뉴시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민 이민수 박연주)는 27일 김 비서관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판결한 위자료인 3000만원보다는 액수가 2000만원가량 줄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소셜미디어 등에서 김 비서관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비서관 측은 같은해 6월 장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9월에는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장 전 최고위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단정적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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