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0년 팔당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각하

조준영 기자
2025.11.27 15:59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로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지역주민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2010년 10월 심판이 청구된 지 5년 만이다.

정부는 1975년 7월9일 수도권 시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보호구역에 속하면 건축,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의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청구인 남양주시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조안면 주민들의 경우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시점으로부터 모두 1년이 지났다며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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