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의 변론 종결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밝히며 발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공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권한의 집행이 절차상 적법해야만 성립한다"며 "내란 죄의 수사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공수처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발부가 정당했고 따라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위법하게 밀고 들어와서 수색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법한 집행"이라며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구속영장 발부도 체포와 수색이라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구속영장도 사실 위법한 영장 청구로 원래는 기각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수색영장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모든 것이 똑같은 모양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형법 각론의 기본 이론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과 관련된 변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