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다음달 2일 구속 갈림길…이정재 부장판사 심리

안채원 기자
2025.11.28 14:4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달 2일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빠르면 당일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 돼야 법원 심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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