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사항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법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고 있다고 보고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언론노조 YTN지부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각하했다.
앞서 유진기업은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이후 유진기업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16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신청인 측은 심문 당시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무시한 위법적 운영이며 기형적 체제에서 이뤄진 처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은 언론노조 YTN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YTN 우리사주조합 신청은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