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 초안이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에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답보상태라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이어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달 중 초안공개를 목표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각 설치법은 100개 미만 조항으로 간명하게 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능은 중수청에, 기소·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구조 설계를 추진 중이다.
중수청은 과거 검찰이 담당한 부패·경제범죄 등 9대 범죄 수사권을 갖고 서울 본청과 광역권 5개 지방청 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직구성은 법리검토를 맡는 곳과 직접수사를 맡는 곳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과 별개로 자문위원회가 운영되지만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다 보니 법안작업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수청의 조직규모를 수천 명으로 잡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매우 작은 규모로 출발해 제대로 된 수사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반성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검찰의 검사·수사관을 최대한 중수청에 유입해 큰 조직으로 첫발을 떼도록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형소법이다. 그동안 검찰이 행사한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활하거나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함께 삭제할지 등 핵심쟁점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형소법 초안작업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위 내에서도 의견이 치열하게 맞서며 경합하는 의견 모두 추진단에 올라갔다고 한다.
형소법 개정방향은 조직규모와 직결된다. 보완수사권이 전면폐지되면 전체 수사관의 절반인 3000명가량의 업무가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수사관들은 검찰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형소법 개정방향에 따라 1만명에 달하는 검찰조직이 절반가량 쪼그라들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먼저 매듭짓지 않고 조직신설법부터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형소법 개정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점은 '사람' 문제로 연결된다.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에 수사업무를 전문으로 해온 양질의 검사·수사관 투입이 절실하지만 최근 검찰 자체설문 결과는 인력이동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검 '검찰제도개편TF(테스크포스)'가 지난달 5~13일 검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응답률 44.4%) 응답한 검사 910명 중 '중수청에서 근무를 희망한 검사'가 7명(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2%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수사관 등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검찰 구성원 5737명 중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6.1%(352명)뿐이고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구성원도 29.2%(1678명)에 달했다.
추진단이 마련하는 조직설치법은 초안단계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형소법 논의를 매듭짓지 않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하긴 어려운 만큼 내년 10월 출범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