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왜곡죄, 위헌 소지" 사법부 잇단 우려 목소리

이혜수 기자
2025.12.09 04:17

법원장 이어 법관대표회의서도 "신중한 논의를" 촉구
오늘부터 사흘간 법원행정처 공청회, 공정성 등 논의

전국의 법관대표들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장에 이어 법관들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법부 내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의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이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법관대표 정원 126명 중 84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고양(경기)=뉴시스

이들은 "현재 논의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이외에 전국의 법관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 "상고심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또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법관들은 "단기적 논의나 사회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된다"며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두 법안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법왜곡죄 신설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앞으로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가 구성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9~11일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상고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 6가지다. 공청회에서도 사법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립성 침해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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