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장, 집무실서 링거 맞아"...'의료법 위반' 고발

양성희 기자
2025.12.10 22:14
대구 수성경찰서/사진=뉴스1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았다가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 구청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구청 집무실에서 의료진에게 링거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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