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재판만 45개 돌파...뒤로 밀려난 일반 국민들은 발동동

이혜수 기자
2025.12.14 06:03
서울중앙지법 모습/사진=뉴스1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직접 기소했거나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재판 수가 45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이 맡았다. 법조계에서는 한 법원에만 특검 관련 재판이 과도하게 몰려 법원 업무 과중, 재판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이 활동 기간 중 기소한 사건은 총 45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7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8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0건을 기소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끝났지만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은 추가 기소 가능성이 커 관련 재판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날 수사기간이 끝나는 내란 특검팀도 한 두건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이미 처분됐던 사람 중에 추가적 범죄가 있어 추가로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8일까지 수사할 수 있고 수사 대상도 광범위해 기소 건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검찰이 기소한 뒤 내란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더하면 특검이 관여하는 재판의 수는 더 늘어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등도 내란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하는 대표적인 재판이다.

특검 사건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로 몰리면서 다른 사건들 심리는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일반 사건 배당을 다른 재판부로 조정한 바 있다. 특검 사건에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 1건 배당시 해당 재판부에 일반 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사건수가 많아지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특검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부담을 줄이고 다른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미봉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일반 국민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

한 부장판사는 "특검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야 하니 다른 사건들은 많이 할 수 없게 된다"며 "일반 사건을 하더라도 구속 만기를 신경 써야 하는 구속 피의자 사건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 사기 등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날이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현직 판사도 "당연히 특검 사건을 주로 맡는 재판부가 있게 되면 다른 일반 사건들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검 특성상 일반 사건보다 기소가 많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소는 유죄가 확실한 사건들, 혹은 중요 피의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검이 오랜 기간 방대한 범위를 수사하다보니 사건이 법원에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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