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노란봉투법 정책 대응 세미나 개최

송민경 기자
2025.12.18 15:08
법무법인 화우의 노란봉투법 연구회 회장 박상훈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의 내부 연구회인 노란봉투법 연구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책대응 세미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가리킨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가 지난 8월부터 매주 변호사들과 고용노동부, 국회 출신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 세미나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산업현장 실무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비롯해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 향후 후속조치의 방향, 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삼성전기, 현대자동차, LG화학, 롯데정밀화학, 한화생명보험, 신한은행, 네이버를 비롯하여 제조·금융·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 주요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 및 법무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교섭창구 단일화(발표자 한영태 변호사), 사용자 개념의 확대(발표자 우람 변호사),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발표자 이충언 변호사) 등 3가지 주제에 관한 발표 후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홍성 노사관계법제팀장의 지정토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희성 교수(전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의 총평으로 구성됐다.

토론회를 마련한 노란봉투법 연구회장 박상훈 변호사는 "이번 정책대응 토론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현장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8월, 노동 분야에 특화된 내부 전문가 및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다수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매주 내부 세미나와 외부 전문가 초청 토론을 병행하며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회는 9월부터 1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중 일부 제안은 최근 발표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의미 있는 참고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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