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LG家 구연경 부부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LG家 구연경 부부 1심 무죄에 항소

박진호 기자
2026.02.13 17:20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

검찰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각각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사위인 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은 정보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식의 매수 규모가 피고인의 자산 규모 대비 소액이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경제·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피고인들의 재산관리 방식, 피고인의 자산 규모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미공개정보 생성 시점이 메지온 주식 매수 시점 이전인 2023년 4월11일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구 대표가 주식 매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윤 대표와 평소 주식 매매와 관련된 깊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대표의 주식 거래 모습이 이례적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 매수 당시 적극적이었다거나 다른 주식 거래와 달리 매매 형태가 특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구 대표가 매수한 메지온 주식에 대해 차익실현을 하지 않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패턴과 다른 모습을 보인 점도 반영됐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이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라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9주(6억5000만원 상당)를 매수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RV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인 윤 대표가 BRV의 메지온 유상증자 체결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해 구 대표에게 전달하고,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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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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