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가 루센트블록과 같은 스타트업에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관련 주장을 일축했다. 스타트업에 가점을 주는 등 이미 심사과정에서 우대했고 수차례 업계와 만나 심사 기준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점수와 평가까지 모두 공개하며 적극 해명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자의 혁신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에 가점을 주는 등 3가지 우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평가항목과 배점에서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자에 대해 가점 최대 50점을 부여했다. 가점사항은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참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등 3가지로 정했다. 사실상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은 루센트블록과 같은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가점을 주기 위해 만든 항목이다. 조각투자 유통채널 운영 경험이 있는 샌드박스 사업자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직접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도록 설계했다.
자기자본 심사시에는 벤처펀드 투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했다. 벤처펀드는 금융회사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벤처펀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금융회사) 인가를 받을 경우 자금은 곧바로 회수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중소기업벤처부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해 벤처펀드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컨소시엄 가점은 기존 스타트업 법인 자체에도 인정했다. 통상 금융회사 인가시 컨소시엄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신설법인에 대해서만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스타트업의 컨소시엄 신설·투자 자본금 마련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해 9월에는 공개 인가설명회를 열고 신규인가 운영방안,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배점 등을 모두 공개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을 위해 신규인가 개수도 2개로 제한한다고 예고했다. 심사 기준 등과 관련해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도 가졌다.
그런데도 심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례적으로 외평위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점수까지 모두 공개했다. 외평위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사실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지만 최대한 투명하게 알려드리자는 게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지시였다"며 "(의혹 제기 이후) 금융위 안건 소위를 두차례 열어 진행경과와 판단기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놓친 부분이 없는지 따져보며 심사숙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