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농사 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충북 청주 한 마을에서 3급 지적장애인 B씨(70대)에게 두 차례 자신의 농사 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B씨에게 소처럼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1995년부터 B씨에게 농사 일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구체적인 날짜, 행위 등을 특정하지 못해 이 같은 혐의로만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한 B씨 명의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약 12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가 두 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