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YTN 민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며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의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는 원칙을 바로 세워 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유진기업은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이후 유진기업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방통위는 같은해 11월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당시 '2인 체제'로 구성된 방통위의 심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방통위의 심사계획 의결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유진그룹 산하 유진이엔티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