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 여사, 통일교 청탁 일부 유죄·나머지 무죄… 징역 1년8개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앞서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명씨에게서 2021년 6월~2022년 3월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있다.
다만 1심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범행은 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봤다. 또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김 여사의 재산상 이익이 아니고 김 여사가 명씨에게 지시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고 김 여사가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사회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선고가 너무 가벼워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은 2심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들을 대거 제시했다. 이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이 뒤집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여사의 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거래소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선거기간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할 때 계약서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증언도 나왔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할 증거가 제시된 것이다.
독자들의 PICK!
건진법사·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도 1심 재판부별 판단이 갈려 2심에서 통일될 예정이다. 김 여사에게 불리한 쪽으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3가지 금품 중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은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통일교와 김 여사의 '중간자'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김 여사의 청탁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8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도 청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