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홀프레츠 대표 사기 혐의 송치…무자본 상태서 돌려막기 운영

이정우 기자, 민수정 기자
2025.12.22 16:26
국내 신소재 가구 브랜드 홀프레츠 온라인 홈페이지./사진=홈페이지 캡처.

국내 신소재 가구 브랜드 '홀프레츠'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업체 대표가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자금 회수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홀프레츠 대표 전모씨를 수원지검에 전날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7월까지 유명 가구 박람회 및 백화점에서 수백만원대 가구를 판매하며 대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처음부터 무자본 상태에서 자금 돌려막기로 회사를 운영했다. 그는 주변 지인이나 대부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했고 사채 규모가 점점 커졌다.

경찰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 확정적이었던 지난 7월30일에도 가구를 구매하려던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전씨가 주장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됐다는 점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회사 운영 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전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 A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들 및 참고인 진술, 계좌 내역 등을 볼 때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형사 소송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송모씨(36)는 "대표에 대해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 중"이라며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전씨에게 주소 보정 명령 조치가 된 것까지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은 전씨가 변제 능력이 없어 민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원금 회수가 불가할 것이라 우려하는 입장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형사상으로 사기 혐의 송치가 된 상태면 민사 소송에서도 참작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기 혐의 결론 여부와 무관하게 못 받은 돈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압류 및 가집행 등 보존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작정하고 사기를 칠 생각이었다면 본인 명의의 돈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변제 가능성이 현재로서 커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장윤미 변호사도 "작정하고 사기를 쳐놓고 재산을 은닉해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매우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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