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의 재학생인 진정인은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의 8주기 추모'를 위한 포스터 게시를 대학 측에 승인 신청했다. A대학은 성 관련 사안으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B대학의 재학생인 진정인도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캠퍼스 내 3개 건물에 부착했다. B대학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이를 철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자보를 철거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A·B 대학 총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학 규정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배제하거나 모든 게시물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례 모두 정치적·사회적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대자보를 게시했는데도 대학이 이를 철거함으로써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봤다.
이들 대학들이 내부 규정에 게시물 사전 허가와 학생의 사회·정치적 활동에 대한 검열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 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B 대학 총장에게 학생들이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게시 공간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이에 대해 A대학은 자체 규정에 따라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요소가 없는 내용의 게시물만 학내 게시판 부착을 승인하고 있으며 미승인 게시물 확인 즉시 철거하고 있다고 했다. 진정인이 승인 요청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추모를 위한 포스터는 성 관련 내용으로 논쟁의 여지가 다분하기에 규정에 따라 학생처 학생(장학)팀에서 승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B대학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나 미허가·미지정 장소에 게시된 게시물과 미관상 교육환경을 해할 수 있는 게시물은 예고기간을 거쳐 철거하고 있다고 했다. 진정인이 게시한 대자보 또한 교내규칙과 시설물 관리의 일환으로 철거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