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조폭, 감빵서도 '말썽'...동료 수용자 성기에 이물질 넣었다

정진솔 기자
2025.12.31 16:30
검찰청 청사/사진=뉴스1

구치소에서 수용자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상해를 가한 30대 남성 수용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성기에 스스로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형집행정지란 건강 악화 등 수용자에게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 형벌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제도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수용 시설 내에서 왕따 시키겠다'는 등 겁을 줘 강제로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농양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같은 구치소에 있던 B씨와 C씨에게 범행 방법을 상세히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성기를 고정하고 C씨가 이물질을 주입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 D씨는 교도관의 감시를 피하도록 거울로 망을 봤다.

폭력, 마약 등 전과가 있던 A씨는 이른바 'MZ 조폭'이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수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을 회피해 적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형 집행 지휘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면서 구치소 수용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는 한편 피해자지원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실체 진실 발견,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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