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시끄러" 항의한 주민 때려 시야 장애...래퍼 비프리 2심도 징역형

채태병 기자
2026.01.02 09:26
래퍼 비프리. /사진=뉴시스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 피해를 준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40)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한 아파트 주민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발생 직전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이때 비프리가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며 큰소리로 욕설을 내뱉자, 아파트 1층에 살던 피해자가 항의했다.

이에 비프리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고 피해자가 나오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시신경 손상 등 피해를 봤다.

2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대해 "피고인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 복구 노력을 보였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 중"이라며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1심 판결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를 가지고 있다"며 "범행 하루 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시야 장애를 갖게 됐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 중인 만큼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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