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촬영·감청 시도한 중국인들, 첫 재판서 "배후 없다, 취미"

채태병 기자
2026.01.13 14:46
지난 5월 경기 수원 공군기지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선보이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사진=뉴시스

수원 공군기지 등 4곳의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돌아다니며 몰래 사진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들의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어떤 배후가 있는 사건이 아닌 철없는 애들의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이날 중국 국적 A군(17)과 B군(19)의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A군 등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어떤 배후와 지시, 지원을 받아 애들이 군용기를 촬영한 것처럼 돼 있다"며 "이들은 항공기 등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취미로 하는 학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군과 B군 모두 사진을 찍은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한 것은 A군만의 행위"라며 "또한 두 사람은 각자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행선지가 겹쳐 함께 다니게 된 것이지 (사전에 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군사시설과 전투기 등을 촬영,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유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주요 국제공항 3곳(인천·김포·제주)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중국 회사에서 제조한 무전기를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뒤 공항과 공군기지 인근에서 무전기로 관제사와 조종사의 전기통신을 감청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군 등은 주파수 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2월3일 해당 사건의 2차 공판을 진행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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