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총기를 만들어 비둘기를 사냥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이날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30대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 오후 익산시 용안면의 한 대나무밭에서 불법으로 제작한 총기로 비둘기를 사냥한 혐의를 받는다.
"밤에 어디서 총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일당을 현장에서 발견했다.
A씨 일당은 차량과 총기류 등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6시쯤 경북 청송군의 한 사과 농장에서 긴급체포됐다. 함께 사냥한 B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쯤 충남 부여군의 한 농장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지만, 비자 기한이 만료돼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 조사에서 "비둘기를 사냥해서 먹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의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고 신병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이들에겐 강제 출국 및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