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중생에 150번 성매매 강요...'두물머리 시신 유기' 남성 끔찍 과거

13세 여중생에 150번 성매매 강요...'두물머리 시신 유기' 남성 끔찍 과거

박효주 기자
2026.04.29 11:05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된 30대 남성이 과거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성 착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2014년 12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1~12월 한 달간 당시 13세던 가출 여중생 B양에게 "월세방 얻을 때까지만 돈 벌자"며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성 매수자 150명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성 매수자들은 B양이 어린 학생인 것을 알면서도 1회 15만~20만원을 내고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A씨는 하루 평균 약 8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 청소년 강간과 특수절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가출 청소년들의 수괴 노릇을 하면서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하루에 무려 5~6회씩 성매매시킨 다음 그 화대를 착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다음 달 7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평소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피해 남성에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가스라이팅'을 해오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피해 남성 시체를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에서 남한강 두물머리로 떨어뜨려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지난 2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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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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