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두고 외도를 한 남편이 사실이 발각되자 되려 폭언과 함께 이혼을 요구하고, 보험금까지 재산분할을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학생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50대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A씨의 남편은 이른 아침 출근해 늦은 밤 귀가하는 생활을 이어왔고, 그 사이 집안일과 육아는 대부분 A씨가 담당하며 1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3년 전 A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입원과 치료의 반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남편이 점차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내가 밖에서 돈도 벌어오는데 퇴근해서 집안일에 애들 뒤치다꺼리까지 다 해야 하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폭언하기도 했다.
투병 2년째부터는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다.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아들이 A씨에게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목격했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같은 회사 여직원과 눈이 맞아 두 집 살림하고 있었고, 아들은 두 사람이 함께 빌라로 들어가는 걸 여러 번 확인한 뒤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뒀다.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엄마한테 일러바쳤냐"며 아들의 뺨을 때리고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이혼하자"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다.
A씨는 "그걸 보면서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 현재 제가 가진 재산은 남편 명의 아파트와 제가 받은 암 진단 보험금 2억 원뿐이다. 특히 암 진단 보험금은 남편과 파탄 난 시점에서 불과 1년 전에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파렴치한 인간이 그 보험금마저 재산분할로 절반을 뚝 떼어 달라고 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저와 아이들에게 집을 나가라고 한다. 저는 졸지에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말 집을 나가야 하는 거냐.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암 투병 중인 사정도 고려되는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혼인 파탄 시점에 근접해 암 진단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재산의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사연자의 기여도가 높이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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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는 주로 재산의 형성 경위와 혼인 기간을 고려하지만 이에 더해 부양적 사정도 고려된다. 사연자는 암 투병 중인 사정, 남편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인 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사연자가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재산분할 비율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일부 고려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이긴 하지만 혼인 기간에 가족들이 모두 함께 거주했던 주거지다. 남편이 아들을 때리고 스스로 집에서 나갔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남편이 주거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아파트가 남편의 단독 명의이므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사연자가 받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근거로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