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차로 덮친 40대 비조합원…'살인 혐의' 구속 송치

화물연대 조합원 차로 덮친 40대 비조합원…'살인 혐의' 구속 송치

박다영 기자
2026.04.29 11:0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이날 A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조사를 거쳐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A씨가 피해자들이 차량 운행을 막는 모습을 보고도 들이받았다는 점에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봤다.

경찰은 A씨 외에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을 함께 검찰에 넘겼다.

B씨는 지난 20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로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전날인 지난 19일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혐의로 나머지 조합원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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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박다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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