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임시 임명됐다. 두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까지만 근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법관의 구성 기준에 대해 의결했다. 당시 공식 임명에 앞서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전체판사회의에서 현 영장전담부장판사 중 2명을 온라인 투표로 의결하기로 했고, 그 결과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력이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수수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과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력이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가 특검 출석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 당시엔 이 부장판사는 영장심사 당시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특검팀은 추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이끌어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외에 이 부장판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임시 영장전담법관 임기가 끝날 쯤 다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임명한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 나머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