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특사경 수사 초기부터 검사 지휘·조언 필요"

양윤우 기자
2026.01.27 15:4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수사는 궁극적으로 기소해 처벌하는 사법 작용"이라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지휘나 조언이 없으면 증거 수집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속 특사경 지휘권을 검찰에 남겨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행정기관의 행정 작용과 수사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는 최종적으로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증거능력을 갖춘 자료로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지휘를 받지 않거나 조언받지 않으면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 법리 구성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다"며 "자본시장 범죄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건처럼 법리적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특사경에서도 (검찰의) 지원을 요청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경찰·검찰 수사관들은 계속 수사만 하지만 특사경은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잡는 경우가 있고 일정 기간 근무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근속이 짧아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견해와는 다소 충돌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을 비전문가로 규정하고 검사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정 장관 전제에 이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그 논리면 경찰도 비전문가 아니냐. 권한을 부여받고 교육·숙지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는데 왜 구조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느냐"며 "검사라고 해서 자본시장 전문가도 아닌데 지식재산·영업비밀을 다루는 특사경과 검사 관계가 왜 다르냐"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