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명예 떨어져"…'탈세 의혹' 차은우, 군악대 재보직 검토 민원 등장

김소영 기자
2026.01.28 14:48
차은우의 군악대 재보직을 검토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다. /사진제공=MBC

200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본명 이동민)의 군악대 재보직을 검토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번 사안이 군의 대외 신뢰와 장병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차은우 일병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 재점검 및 재보직 검토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적었다.

그는 "국방부 의장대 및 군악대는 정부 주관 중앙 행사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등 대외 노출도와 상징성이 큰 편"이라며 "특히 군악대 보직은 일반 보직보다 대외 신뢰·대표성·장병 사기 관점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적정성 심사와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은 "군인의 복무 태도와 품위는 군 조직 전체의 명예와 직결된다"면서 "현재 관련 조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전제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감안할 때, 차은우 일병의 군악대 보직(복무)이 군의 명예와 사기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 관련 민원을 신청한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국방부에선 본 사안을 군기·사기 보호 차원의 중대 복무 관리 사안으로 분류해 현 보직의 적정성을 최우선으로 재점검하고 필요시 관련 규정에 따른 재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해당 민원을 차은우 소속 부대 감찰실에 처리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라며 민원에 대해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는 지난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탈세 혐의로 200억원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는 국내에서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고 규모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모친과 함께 실체 없는 회사를 내세워 개인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고 봤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세운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세무 당국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우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기관에서 내리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도 은행, 화장품, 패션브랜드 등 광고계는 차은우를 '손절'하는 모양새다. 국방홍보원 역시 차은우가 지난달 말부터 출연한 '그날 군대 이야기' 시리즈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