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설탕 부담금

김소영 기자
2026.01.28 16:04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설탕 부담금)가 도입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이른바 '설탕세'를 매기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10명 중 8명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기사엔 전 세계 120여개국이 설탕세나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조사 결과가 담겼습니다.

실제로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설탕 함유량이 높아 과세 대상이 된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을 약 47% 줄이는 효과를 봤고, 프랑스는 음료에 포함된 설탕 함량에 비례해 걷은 세금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함량에 따라 최소 1000원, 최대 2만8000원의 부담금을 가당음료 제조·가공·유통·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요.

이때 부담금은 담배에도 부과 중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형태로 부과합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는 1㎖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담배에 징수된 부담금은 금연교육·광고, 흡연피해 예방과 흡연피해자 지원, 보건교육 및 자료 개발, 보건의료 관련조사·연구 등에 사용됩니다. 설탕세 재원도 필수공공의료 인력·시설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반면 설탕세 도입 시 가당음료와 빵 등 당류가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 가격이 올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설탕보다 더 해로운 성분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는 2011년 설탕세와 유사하게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를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한 바 있는데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변 국가로의 원정 쇼핑이 증가하면서 1년 만에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일각에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우회 증세'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와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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