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태원 회장 9440억 재상고 이유는…"노 관장이 현금 지급 고수"

단독 최태원 회장 9440억 재상고 이유는…"노 관장이 현금 지급 고수"

정진솔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8.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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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재상고를 하면서다. 노 관장이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고수한 것이 재상고 배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당초 재상고를 하지 않고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해 지급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몇 주 사이 단기간에 9440억원의 현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난달 24일 나왔다.

최 회장 측은 먼저 SK㈜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SK㈜ 대주주인 최 회장이 지분을 대량 매각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노 관장 측에 "주식과 현금을 적절히 섞어 지급할테니 협의를 부탁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 내용 중에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하락한 부분 역시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 제안을 최종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가 최종 결렬되자 최 회장 측은 뒤늦게 재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인 전날 자정을 몇 분 앞두고 기자들에게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했다. 이후 최 회장은 결혼 27년 만인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최 회장 측이 이혼 조정 신청 후 불발됐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SK 주식 648만여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됐고, 주가 급등 및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SK그룹 대외활동 등이 고려돼 노 관장의 기여도는 3분의 1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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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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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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